고시 제2020-29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6.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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