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43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36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검사(주)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처분대상 : 한국산업안전검사(주) (대표자 : 우해철)
2. 처분내용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3. 처분분야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
지정일 |
한국산업안전검사(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이목동) |
031-252-9411 |
‘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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