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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크렙티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04/09 (목)
내용

공고 제2020-51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49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이지스수익형부동산제31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목적 : 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건축허가 이행조건 반영(지하안전성 보강)따른 지상권 확보 시기 지연(90) 등으로 사업일정 및 사업비 조정

 

6. 변경인가일 : 2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