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5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06호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