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1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호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0호(2018.12.31.)로 지정 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