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판교창조경제밸리 A1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교창조경제밸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판교창조경제밸리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일원
(판교창조경제밸리 A1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6,393 |
좌 동 |
- |
다. 대지면적(㎡) |
6,393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29,220.03 |
29,263.99 |
증 43.96 |
마.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00세대, 10층)및 부대ㆍ복리시설,
오피스텔 1개동(오피스텔 81호, 9층), 및 근린생활시설 |
좌 동 |
-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좌 동 |
- |
4. 사 업 비 : 57,326,937천원 (주택도시기금 7,9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경기도 제1청 공동주택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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