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56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567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일원
○ 면 적 : 793,253㎡
○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2.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0. 4. 22. - 2020. 5. 9.(14일간)
○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3. 의견 제출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
(mun1202@korea.kr, Fax : 044-201-4552)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044-201-4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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