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7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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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남양뉴타운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남양 도시개발구역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가. 대지위치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A5BL |
좌동 |
|
나. 사업면적(㎡) |
10,405.00 |
10,409.90 |
증 4.90 |
다. 대지면적(㎡) |
10,405.00 |
10,409.90 |
증 4.90 |
라. 연 면 적(㎡) |
24,090.84 |
좌동 |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41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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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4. 사 업 비 : 175,651,352천원 (주택도시기금 38,312,32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0.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1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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