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65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5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서울 |
용산구 |
합 계 |
0.77 |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
이촌동 |
0.05 |
한강로 1가 |
0.05 |
한강로 2가 |
0.04 |
한강로 3가 |
0.61 |
용산동 3가 |
0.01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 초과 |
상업지역 |
20㎡ 초과 |
공업지역 |
66㎡ 초과 |
녹지지역 |
10㎡ 초과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 초과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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