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8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87호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다. 면 적 : 757,381㎡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변 창 흠 |
안산도시공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
양 근 서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안산시 도시재생과(031-481-34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71), 안산도시공사 사업본부 미래사업부(031-481-480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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