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8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88호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중 일부사항 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0호(2020. 05. 04.)로 고시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유 :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중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정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변 창 흠 |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
이 헌 욱 |
안산도시공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
양 근 서 |
□ 정정내용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경기도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
이 재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변 창 흠 |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
이 헌 욱 |
안산도시공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
양 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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