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68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83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5. 19.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개요
○ 계 획 명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시점) ~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종점)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공개방법
○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간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결정내용 : 붙임 결정내용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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