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70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04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변경사항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2006.7.24. |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B동 711호(소하동)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59길 16(시흥동, 천궁상가 2층)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B동 711호(소하동)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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