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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 지정 신청 공고(2316)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05/22 (금)
내용

공고 제2020-671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71

건설기술 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