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91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91호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8호(2018. 12. 31)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거모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1차)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