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684호
국토교통부 2020-684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2.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