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7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08호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 취소(2명)
구분
성명
지정번호
소속의료기관
전공분야
1
서장원
310
BE우리안과
안과
2
서신초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