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9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직선화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96호(2017.05.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직선화사업에 대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변경없음)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고속
국도 |
제1호 |
경부선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
146,003㎡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오산동, 영천동
|
4.7km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공사 소요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2017년 1월 2020년 06월
- (변경)2017년 1월 2023년 06월 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8호(‘18.02.22)
6.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오산리 548-2), 전화번호 : 031-379-6949)
나. 열람기간 : 2020년 5월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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