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9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393호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2013-954호(2014.01.03.), 2014-485호(2014.08.13.), 2016-73호(2016.02.26.), 2016-316호(2016.05.31.), 2017-502호(2017.08.03.), 2019-202호(2019.05.03.), 2019-663(2019.11.27.)로 고시된 인천〜김포 고속도로 (고속도로 제400호선)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