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1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15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고시 중 일부사항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7호(2020.04.01)로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00일
■ 정정사유 : 지적확정측량 성과도 중 일부 면적 착오 발생에 따른 면적 및 오기 정정
‧ 광장 : 5,381.3㎡ → 5,381.1㎡ (감 0.2㎡)
‧ 일반도로(훼손지복구용지 제외) : 90,240.2㎡ → 90,240.4㎡ (증 0.2㎡)
‧ 경관녹지3 : 도로(중로3-D) → 도로(중로3-H)와 중복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