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7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국ㆍ공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