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호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2단계)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2391),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031-379-6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05. 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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