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75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생보제십삼호하남감일벨솔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신현대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의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건축·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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