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2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42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46호(2019.11.2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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