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77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772호
용인중앙공원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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