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778호
국토교통부령 제674호
관보 제19644호(2019.12.9) 국토교통부령 제674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