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3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0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21호(2019.09.30)로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45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