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2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명확보 및 차량 검지 기술기반 안전시스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