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863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6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수안 (이동섭)
② 동양콘크리트산업(주) (신상훈)
③ ㈜홍익기술단 (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31-269-0306 ② 02-597-2950 ③ 043-230-7801
2. 명칭 : 비점오염처리 및 우수유출저감 기능을 가진 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우수처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기타 도로 시설, 토목 / 수자원 /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기술의 요지>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우수를 집수하는 빗물받이, 초기우수를 1차 처리하는 필터 및 스크린이 설치된 처리시설을 걸쳐 시설 하단부 저류조에 유입되어 저류조 외측에 설치된 필터 및 잡석을 통과하면서 오염된 우수를 고효율로 처리하여 깨끗한 지하수의 수자원 확보와 지하수유입에 따른 지하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호우시엔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으로 도심 및 도로의 침수방지가 가능한 기술로, 저류조 일체형 및 현장조립식으로 설치규모를 축소해 공기 단축 및 시공성을 확보 할 수 있고 간단한 필터부 분리, 흡입세정기 청소방식으로 유지관리 소요인력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기술
<범위>
빗물받이 내 우수수위에 따라 역류 유도형 필터통으로 우수를 역류시켜 정화하는 소형 필터부, 월류된 우수를 여과하는 우수유입구를 통해 비점오염을 처리하고 하단에 설치된 저류조로 적정량의 정화수를 일시저류 후 침투하는 우수처리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