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5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제1호 |
경부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공세동
일원 |
80,214.4㎡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공세동
일원 |
2.18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공사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유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2 |
91 |
50
~
70.6 |
도시
고속
도로 |
13,630 |
죽전동 도시지역계 |
고매동 도시지역계 |
자동차
전용도로 |
신갈J.C
수원I.C
기흥I.C |
97.10.30
(경고375) |
-교통광장 중복 (기흥IC)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광로
2-91호선 |
광로
2-91호선 |
∙변경없음 |
|
(2)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규 모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0 |
광장 |
교통광장 |
기흥구 고매동
508-2일원 |
108,638 |
감) 1 |
108,637 |
‘03.1.22
(경고2003-4) |
-기흥IC
-하천26, 중1-103호, 중2-128호선 중복 |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0 |
교통광장 |
- 광장 감소(감 : 1㎡)
- 면적 : 108,638㎡ → 108,637㎡ |
∙ 분할측량에 따른 교통광장 변경
∙ 하천26, 중1-103호, 중2-128호선 중복 |
4.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공세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유별 |
번호 |
폭원
(m) |
결정 |
광로 |
2 |
91 |
50
~
70.6 |
도시
고속
도로 |
13,630 |
죽전동 도시지역계 |
고매동 도시지역계 |
자동차
전용도로 |
신갈J.C
수원I.C
기흥I.C |
97.10.30
(경고375) |
|
시행 |
광로 |
2 |
91 |
50
~
70.6 |
도시
고속
도로 |
1,384 |
죽전동 도시지역계 |
고매동 도시지역계 |
자동차
전용도로 |
기흥I.C |
|
-교통광장 중복 (기흥IC) |
2) 공간시설(광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규 모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10 |
광장 |
교통광장 |
기흥구 고매동
508-2일원 |
108,637 |
‘03.1.22
(경고2003-4) |
|
시행 |
10 |
광장 |
교통광장 |
기흥구 고매동
508-2일원 |
108,637 |
‘03.1.22
(경고2003-4) |
-기흥IC
-하천26, 중1-103호, 중2-128호선 중복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 성명 : 한국도로공사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16년 ~ 2020년 12월
- 변경 : 2016년 ~ 2022년 12월
(6)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16년 ~ 2020년 12월
- 변경 : 2016년 ~ 202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참조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054-811-2556)
- 용인시 건설도로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삼가동), ☎ : 031-324-243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경부선
(고속국도 제1호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공세동
일원 |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
|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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