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83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3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브릿지스탠다드㈜ (박영제)
② 계룡건설산업㈜ (이승찬)
③ ㈜홍익기술단 (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32-429-4537 ② 042-480-7114 ③ 043-230-7801
2. 명칭 : 보강강판의 제거에 의해 추가 압축력이 도입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제작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 기술은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선에 의해 도입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기술로, 교대 및 교각 위에서의 2차 긴장 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시공이 간단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경간, 저형고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이다
<범위>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선에 의해 도입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제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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