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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 공청회 개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06/23 (화)
내용

우리 부에서는『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변경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 공청회 개최목적
ㅇ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 일시 및 장소(공청회 참석 신청은 아래 기타사항 참고)
ㅇ 2020년 7월 9일(목), 14:00 / 국립중앙박물관

3.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변경(안) 개요
ㅇ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내에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 등 인접부지 편입, 미군 잔류부지 제외 등

4. 행사내용
ㅇ 정비구역 변경(안) 주요사항 설명, 전문가 토론회 및 국민의견 수렴

5. 의견제출
ㅇ 의견 제출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공청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즉시 제출 또는 우편, FAX(02-2131-2000), 전자우편(wnrjr1004@korea.kr)으로 ’20년7월15일까지 의견을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ㅇ 공청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 공청회 개최”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0.7.3(18:00)까지 전자우편(wnrjr1004@korea.kr) 또는 FAX(02-2131-2000)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공청회 장소에 지정좌석이 마련될 예정으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현장 참석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행사 당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제한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02-2131-2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