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6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53호(2019. 12. 30.)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4. 토 지 세 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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