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87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72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다. 공동주택 수 : 154호(아파트 99호, 연립주택 2호, 다세대주택 53호)
라.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 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6월 26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 한국감정원 관할지사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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