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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가격 정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06/26 (금)
내용

공고 제2020-87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72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

 

.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다. 공동주택 수 : 154호(아파트 99호, 연립주택 2호, 다세대주택 53호)

 

         라.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 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6월 26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법률시행규칙 20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 한국감정원 관할지사에  비치)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