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88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88호
실효 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변경 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707호, 2020.5.29.)를 동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당초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07호) : 2000.7.1.이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전체 중 실효율 3% (전체 국공유지의 97%는 2030.7.1.까지 공원 효력 연장, 면적기준) / 5,057필지
- 변경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88호) : 2000.7.1.이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전체 중 실효율 2.5% (전체 국공유지의 97.5%는 2030.7.1.까지 공원 효력 연장, 면적기준) / 4,685필지
2. 실효 대상 국공유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②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활용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③ 주변 공원이 실효(또는 해제)되어 국공유지 단독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또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국공유지인 경우에도 실효될 경우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난개발, 공원 이용에 대한 제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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