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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06/26 (금)
내용

공고 제2020-87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71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0. 6. 26.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202011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13, 연관세대 정정 727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 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6월 26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법률시행규칙 20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 한국감정원 관할지사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