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8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822호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대구산업선 인입철도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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