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76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48호(2015.12.30.)로 지정(개발계획)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0호(2016.9.28.)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 참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48호, 2015.12.30.),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0호, 2016.9.28.),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4호, 2016.11.4.),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8호, 2018.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49호, 2019.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8호, 2019.1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3호, 2020.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7호, 2020. 2. 27.)
2020년 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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