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7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0호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59호(2019. 4. 8.)로 지정 변경(1차)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65)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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