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8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82호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7호(2011.12.30.), 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2013-954호(2014. 01.03.), 2014-485호(2014.08.13.), 2016-73호(2016.02.26.), 2016-316호(2016.05.31.), 2017-502호(2017.08. 03.), 2019-202호(2019.05.03.), 2019-663호(2019.11.27.), 2020-393호(2020.05.28.)로 고시된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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