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883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8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더숲디엔씨 (하영판)
② ㈜호반건설 (송종민)
③ ㈜호반산업 (김진원)
나. 전화번호 : ① 02-719-9381 ② 02-6177-0542 ③ 02-6177-4774
2. 명칭 :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방법 및 휨 강성을 강화한 흙막이 벽체용 Hi-PHC 말뚝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지하 터파기용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기 위해 기존의 CIP공법을 개량하여, 철근망 매립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CIP PILE) 대신에 휨 강성을 강화한 Hi-PHC PILE을 시공하여 콘크리트 기성 말뚝과 현장타설 말뚝을 혼합 시공하는 흙막이 벽체 공법
<범위>
H형강을 매립한 현장타설 말뚝인 사이드 PILE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인 PHC PILE을 혼합한 시공방법과 휨강성을 강화한 재료의 사용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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