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95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원제3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동현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존립기한 6년 연장)
6. 변경인가일 : 2020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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