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1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행복주택/공공업무시설)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국)기획재정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3. 사업개요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72 |
좌 동 |
|
나. 사업면적(㎡) |
5,330.30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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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지면적(㎡) |
5,330.30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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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 면 적(㎡) |
10,426,06 |
10,397.62 |
감)28.44 |
마. 사업규모 |
복합건축물 2개동(행복주택 74세대,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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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주차장,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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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업 비 : 21,997,52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20.12월 착공 예정) ''22.9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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