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11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1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중 정정
관보 제19701호(2020. 3. 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3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701호 <120쪽, 15행>
◇ 정정 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53호(관보 제19658호, 2019.12.30.)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정정 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2호(관보 제19509호, 2019. 5.24.)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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