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00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0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해종합기술공사 (정점래)
② ㈜삼영기술 (이기상)
③ ㈜시티기술단 (이영호)
나. 전화번호 : ① 02-2204-9145 ② 070-7101-1540 ③ 02-2297-5570
2. 명칭 :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보걸이를 부착하고 내하력을 증진하는 플레이트합성주열식 흙막이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복공구간 주형보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H-BEAM에 피스브라켓과 주형지지보를 부착하였으나, C.I.P상단 마무리를 위해 설치되는 CAP BEAM에 토압과 상부하중에 저항할 수 있게 주철근을 배근하여 Cap Girder을 형성, 주형보를 직접 거치하며 Cap Girder 전면 상단에 앵글로 보강함으로서 차량충격에 저항토록 하고, 보걸이 부착을 위해 필요했던 H-Beam대신 띠철근 전면에 보걸이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보걸이를 부착하도록 하고 암구간의 경우 기존에는 H-Beam만을 근입하여 단면력에 저항토록 하였으나, 그 위치에 철근콘크리트를 대체하며 부족한 내하력은 전후면에 보강플레이트를 용접하여 합성함으로서 H-beam이 없는 주열식 흙막이를 형성한다
<범위>
주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캡거더 전면에 앵글을 부착하여 주형보 하중을 직접 재하하며, C.I.P전면 띠철근에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보걸이를 부착하고, 암구간에서는 C.I.P 전ㆍ후면에 보강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내하력을 증진하는 플레이트합성 주열식흙막이를 형성하는 구조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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