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22호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2차)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5호(‘17.12.29.)로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43호(‘19.8.2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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