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2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20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다. 면 적 : 3,349,214㎡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2019. 10. 15.(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당초>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변 창 흠 |
인천도시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
박 인 서 |
<변경>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박 남 춘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변 창 흠 |
인천도시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
이 승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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