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000호
수원 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6호(2013.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4호(2014.09.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31호(2015.04.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5호(2015.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27호(2016.04.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55호(2017.01.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2호(2017.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7호(2018.08.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5호(2019.10.04)로 고시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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