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046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한L타워(서울 중구 을지로2가 205)를 취득할 예정인 신한케이제1호리츠의 지분 33.3% 매입운용
6. 변경인가일 : 2020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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