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